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부인의 소송으로 변경
회생개시 이전에 사해행위취소소송이 계속된 경우, 관리인이 이를 수계하여 부인의소송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할 때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권용민 변호사
ㅡ 대한변협등록 도산(기업회생/파산) 전문
ㅡ 대한변협등록 행정 전문
회생절차와 사해행위취소소송
1
소송 제기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
2
회생절차 개시
채무자에 대한 회생개시결정이 있으면
소송절차 중단
3
관리인 수계
관리인이 기존 원고인 채권자를 수계 가능
4
부인소송으로로 변경
관리인은 이를 채무자회생법상의
부인소송으로 변경 가능
대법원 2022다241998 판결
관리인의 부인소송 진행
관리인이 채권자취소소송을 수계한 후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부인소송 진행
회생절차 폐지
회생계획 인가 실패로 회생절차가 폐지됨
종전 채권자 수계
종전 채권자가 소송절차를 수계해야 함
청구취지 변경
종전 채권자는 청구취지를 원래의 채권자취소청구로 변경해야 함
1) 사해행위취소소송
정의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가 그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소송
목적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여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
성격
형성의 소로서 판결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권리변동의 효력이 발생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특징
소송의 성격
민법 제406조에 따라 개별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액을 한도로 '채무자와 수익자(또는 전득자) 사이의 사해행위'를
'채권자와 수익자(또는 전득자)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취소'하는 형성의 소
입니다.
반환 원칙
원물반환을 원칙으로 하나 불가능한 경우 가액반환도 인정됩니다. 가액반환청구에 따른 '가액배상의무'는
판결 확정 시
에 발생합니다.
제척 기간
채권자는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채권자취소권을
소송으로 행사
해야 합니다.
부인권
모든 채권자의 이익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제도로, 회생절차에서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한 배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관리인의 권한
관리인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고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합니다.
행사 방법
소, 부인의 청구 또는 항변
의 방법으로 행사하며, 법적 절차를 통해 사해행위와 편파행위를 취소합니다.
소송의 성격
확인·이행소송
의 성격을 가지며, 사해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고 재산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 부인의 소송
소송의 목적
채무자의 사해행위나 편파행위를 부인하고 그 반환을 구함
반환 원칙
원물반환 원칙, 불가능 시 가액반환
행사 기간
회생절차개시일로부터 2년, 사해행위일로부터 10년
3) 사해행위취소소송과 부인소송
1
1
사해행위취소소송
개별 채권자가 제기
자신의 채권액을 한도로 청구
형성의 소
판결 확정 시 가액배상의무 발생
가집행 불가
2
2
부인소송
관리인이 제기
부인대상 목적물 가액 전부로 청구 가능
확인·이행소송
소장부본 송달일 기준 가액배상의무 발생
가집행 가능
4) 부인의 소 - 청구금액 차이
공통 목적
사해행위취소소송과 부인의 소송은 모두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회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관리인의 지위
관리인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 하는 '공적 수탁자의 지위'에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
개별 회생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액에 한정'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인의 소송
관리인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 '부인대상 목적물 가액 전부'로 청구금액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3다290492 판결
부인권 행사의 범위
부인권은 파산관재인이 부인대상 행위로 인해 채무자로부터 일탈된 재산을 원상회복시켜 파산재단의 충실을 도모할 목적으로 행사하는 것입니다.
부인권 행사 범위는 원칙적으로 공동담보에 해당하는 재산 전부
라고 보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파산관재인의 역할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관재인이 총채권자에 대한 평등변제를 목적으로 부인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파산관재인은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된 책임재산에 대하여 파산재단을 위하여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수계 후 부인소송의 효과
파산관재인이 기존 채권자취소소송을 수계하고 부인의 소로 변경하여 부인권을 행사한 경우, 파산채권자의 개별적인 권리행사는 파산재단의 증식 형태로 흡수됩니다.
따라서 가액배상의 범위가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한 채권자의 채권액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5) 부인의 소 - 지연손해금 차이
두 소송 유형은 적용되는 이율뿐만 아니라 지연손해금 계산 시작일에서도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1
사해행위취소소송
민법의 법정이율 5% 적용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 발생
2
부인의 소송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12% 적용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는 지연손해금 발생
대법원 2007다61618 판결 - 사해행위취소소송
1
가액배상의무
가액배상의무는 사해행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
에 비로소 발생하므로
그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이행지체 책임을 지게 된다.
2
지연손해금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민법 소정의 법정이율인 연 5%
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관리인의 부인권 행사 목적
관리인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 하는 '공적 수탁자의 지위'에 있으며, 회생절차는 채무자의 재산을 최대한 확보하여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한 변제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관할법원 이송
채무자회생법 제105조 제3항 적용
관리인이 채권자취소소송을 수계하여 '청구변경의 방법'으로 부인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채무자회생법 제105조 제3항이 적용된다.
대법원 2017다205073 판결
파산관재인이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을 수계하여 청구변경의 방법으로 부인권을 행사하는 경우, 채권자취소소송이 계속 중인 법원이 파산계속법원이 아니라면 그 법원은 관할법원인 파산계속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해야 한다.
전속관할의 의미
부인의 소와 부인의 청구사건은
'회생계속법원'의 관할에 전속
하므로, 다른 법원에서 진행 중이던 소송은 회생계속법원으로 이송되어야 한다.